세금 전월실적 인정 체크카드 국민카드 노리체크카드
시중 대부분의 체크카드들은 세금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전월실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포인트도 적립해 주지 않고 캐시백도 해주지 않는다. 국세, 지방세 납부 시기에 카드사에서 이벤트성 혜택을 제공할 뿐이다. (세금 내면 커피 기프티콘, 상품권 지급 등등) 세금 납부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대표적이다. 전월실적 30만원을 채우고 세금 납부금액 10…